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일부 세율 조정과 함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감면 혜택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계산과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연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월 연납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5년 자동차세 계산 방식
2025년 기준,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승용차 (비영업용, 1000cc 초과): 배기량 × 세율(원/cc)
- 경차 (1000cc 이하): 연간 100,000원 고정
- 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종 | 배기량 기준 | 세율 (원/cc) | 비고 |
---|---|---|---|
승용차 | 1000cc 이하 | 80원 | 경차 기준 |
승용차 | 1000cc 초과 | 200원 | 대부분의 차량 해당 |
전기차 | 배기량 없음 | 감면 | 지자체별 상이 |
자동차세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의 승용차를 소유 중이라면:
- 기본세액: 1999cc × 200원 = 399,800원
- 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30% = 119,940원
- 총 세액: 약 519,740원 (1년 기준)
자동차세 납부 방법 (2025년 기준)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용
- 자동이체 등록 시 납부일 자동 결제
- ARS 전화납부 (지자체 번호 참고)
- 스마트폰 간편납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연납 제도와 할인 혜택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약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2025년 연납 신청 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 💸 평균 할인 금액: 약 4~5만 원 (차량에 따라 상이)
- 📲 신청 방법: 위택스 or 지자체 세무과 직접 신청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
- 🔌 전기차, 수소차: 최대 5년간 세금 전액 면제 (지자체별)
- ♿ 장애인 등록 차량: 1대 한정 전액 면제
-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납 시 가산세가 붙고, 일정 기간 후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Q. 차량을 중고로 팔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와 보유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신의 차량에 맞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다음 글에서는 '요즘 뜨는 부업 5가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